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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한진 변호사

 

간통죄 폐지 후 불륜이 더 이상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범죄가 아닐 뿐 여전히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이에 연루된 제3자, 즉 상간자에게도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은 오늘날,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뛰어나다.

다만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본인을 미혼이라고 속여 불륜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불륜 상대방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로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높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상 이혼을 하지 않은 케이스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곤 한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반드시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 혼인 기간,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소를 제기한 본인, 즉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지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간통죄에서의 간통과 달리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신체적 스킨십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서로 애칭을 사용하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을 정도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윤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 확보는 상간녀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불륜 피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어 더욱 문제”라며 “짧은 시간 내에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려 하지 말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