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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상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을 말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을 활용하려는 부부가 많지만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연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자는 배우자가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소장을 제시할 때,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된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하지 말고 소송을 염두에 두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증거를 모아 재판부를 설득해야 소송을 원만하게 시작, 진행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구할 수 없어 소송 당사자가 알아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법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 쉽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습을 촬영할 경우,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오히려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계정 등을 몰래 살펴보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하다못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울산 분사무소 배상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서두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어렵게 마련한 증거의 효력마저 부정되어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반드시 법으로 허용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1171432274046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