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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등의 문제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이는 양육권 분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유책배우자들은 양육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고민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써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평소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이혼 후 자녀에게 얼마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때, 이혼 사유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폭력 행위를 휘둘러 이혼하게 되었다거나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 후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을지 재판부가 확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연히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하지만 부정행위나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 사유 자체가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을지 언정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평소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으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 자녀와의 친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더불어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양육계획서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나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