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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윤희 변호사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 중 한 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 돌봐야 한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수, 부모의 경제적 능력,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이혼 시 정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에 지급하기도 하나 매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는 이혼 가정이 매우 많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혼 가정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히 양육비를 모두 받는 가정은 극히 드물며 양육비를 몇 차례 지급하다가 슬며시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근로자라면 그 자의 직장에 요청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양육자가 받을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직장을 유지하는 한,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호소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만일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출국금지, 운전면허 금지 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양육비 지급을 재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수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답답한 마음에 이를 해결하고자 어떠한 일이든 하게 되지만 그것이 법의 기준의 넘어서면 범죄가 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남양주분사무소 김윤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나 몰라라’ 하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권자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와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 등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연히 처벌을 받거나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